치료감호법제2조 1항 제1호 등위헌확인(현재2012.12.27 2011현마276)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7-15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치료감호법(2008.6.13법률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 제2항 제2호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구 치료감호법 (2008.6.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1.8.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37조 제 2항은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렸다.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은 그 치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치료감호기간을 2년을 상한으로 하여 정해 놓은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 절성이 안정되고 치료감호기간을 2년을 상한으로 하여 정해 놓은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 의 적절이 인정되고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대상자가 위기간 만료 전에도 치효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 료 결정을 통하여 치료감호소를 통하여 치료감호소를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수용의 폐단으 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고 아울러 법익의 균형성도 닺추고 있으므로 위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않으며 구 치효감호법 제37조 제2항 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이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치효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 과한 점 치효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또는 종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있 는 점 등을 고려할때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2012.12.27. 2011헌마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