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관련 판례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7-15
면책특권 관련 판례 [1] 명책드권관련 판계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걱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 2. 연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애서 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 하며 그와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