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上 보호관찰 중 잘못알고 계신분은 수정바랍니다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7-15
출제가능성도 낮고 공채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담교정학 까페 회원분들이라도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올립니다. (형사소송법과 교정학 범위에 해당됩니다.) (기본서나 객관식에 구법으로 된 내용은 수정바랍니다.) 기존 법령 내용 현재 법령 내용 선고유예시, 집행유예시 성년 : 임의적 부과 소년 : 필요적 부과 선고유예시 성년 : 임의적 부과 소년 : 필요적 부과 아래 첫 번째 박스 참조(제16조 제1항, 제2항) 아래 두 번째 박스 참조(제16조 제1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8.4] [법률 제11005호, 2011.8.4, 타법개정] 제16조(보호관찰 등)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처분을 병과(倂科)할 수 있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162호, 2012.1.17, 일부개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③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1.4.7> ⑦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