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저자 임현
출판사 에듀에프엠
발행일 2019년 11월 28일
ISBN 979-11-6170-075-5
페이지 272p
판형 4*6
정가 16,000원

상세정보

본서가 출간된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0년 대비 교정학 핵심요약집을 내게 되었다.


시험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의 지문이 바뀌어가며 출제된다는 점에서, 그 주제에 중요한 지문들을 모아 정리한다면 어떤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정리된 지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교정학의 중요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으며,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가급적 반영하려고 하였다. 각각의 주제별로 하나하나의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면 시험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았다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유형의 문제에는 두문자로 암기한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 두문자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재는 그동안 꾸준히 기본서와 문제집 등을 학습한 수험생들을 위한 막판 정리용 교재이다.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점에서 이 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교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교정학은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법령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등 수험과정에서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평소에 관심을 두고 개정법령을 꼭 챙기기를 당부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11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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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4


002 교정의 이념 14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5


004 교정학의 특징 15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5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6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6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7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17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8


011 1894년 갑오개혁 19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0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0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0


015 교정시설의 발전 21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2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3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3


019 구금제도 24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6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6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28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28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29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29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1


027 범죄인 처우모델 31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3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4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5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6


032 회복적 사법 37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38


034 수용자와 수형자 38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38


036 차별금지 39


037 교정시설의 규모 39


038 교정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 39


039 순회점검 40


040 시찰과 참관 40


041 교도관의 직무 40


042 범죄횟수 42


043 수용의 요건 42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3


045 간이입소절차 44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4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4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5


049 수용의 거절 45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5


051 구분수용의 예외 46


052 분리수용 46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7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7


055 수용자의 이송 48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48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48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49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0


060 물품의 자비구매 51


061 휴대금품의 영치 52


062 영치할 수 없는 휴대품 53


063 교부금품 53


064 음식물의 교부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교부 54


065 유류금품의 교부 54


066 교정시설의 청결 55


067 실외운동 56


068 건강검진 횟수 56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56


070 부상자 등 치료 57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57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58


073 접견제한,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59


074 접견 횟수 59


075 접견 장소 60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1


077 접견 방법 61


078 서신수수의 원칙 62


079 서신수수의 제한 사유 62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2


081 서신 검열사유 63


082 서신의 발신 수신 금지사유 63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3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4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4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4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5


088 신문 등의 구독 65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6


090 집필 66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67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67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68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68


095 유아의 양육 69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69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1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2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3


100 누진제도의 유형 74


101 수형자 수용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5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변경 75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6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77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77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78


107 분류심사 사항 78


108 분류심사의 종류 79


109 정기재심사 79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79


111 분류전담시설 80


112 분류처우위원회 80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1


114 처우등급의 구분 81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1


116 경비처우급 82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2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2


119 소득점수 83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3


121 처우등급별 처우 84


122 봉사원 선정 84


123 자치생활 85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5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6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86


127 작업 교육 등의 지도보조 87


128 개인작업 87


129 외부 직업훈련 88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88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89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89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0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0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1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1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92


138 교육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2


139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3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조위금 93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4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4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5


144 직업훈련 96


145 취업지원협의회 97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98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98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99


149 귀휴허가절차 100


150 귀휴심사위원회 101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3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05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07


155 금지물품 및 형사벌칙 107


156 검사 108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09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09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0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1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1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2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3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4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16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7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17


168 무기 사용요건 118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8


170 무기 사용절차 119


171 재난 시의 조치 119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0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0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1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3


176 포상기준 123


177 징벌대상 행위 123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24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24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25


181 징벌의 종류 126


182 징벌부과의 원칙 126


183 징벌의 집행 127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28


185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및 유예 129


186 징벌의 실효 130


187 징벌위원회 131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2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4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4


191 소장 면담 134


192 청원 135


193 정보공개청구 135


194 국가인권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36


195 가석방의 요건 137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38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38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39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39


200 사망 시의 조치 140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1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1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142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4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147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47


207 주말구금제도 148


208 중간처우제도 149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단점 149


210 지역사회교정 150


211 중간처벌 150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1


213 전자감시제도 151


 


PART 02 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56


215 범죄개념의 구분 157


216 범죄인 분류 158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59


218 암수범죄 160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1


220 경제와 범죄 161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2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2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63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63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64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4 227 벤담(Jeremy Bentham) 165


228 롬브로조(Lombroso) 165 229 페리(Ferri) 166


230 가로팔로(Garofalo) 166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67


232 유전과 범죄 167


233 프로이트(Freut)의 정신분석학 168 234 인성검사 방법 169


235 슈나이더(Schner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0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71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1


238 리스트(Liszt) 172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73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74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4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75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75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76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76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76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77


248 범죄억제 모델 178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78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78 251 사회해체이론 180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1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1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2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82


256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83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83


258 갈등론적 범죄론 184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84


260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86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1 범죄예측법의 발전 187


262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87


263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88


264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88


265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89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0


26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91


268 사회방위론 191


269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92


270 양형의 합리화 193


271 양형이론 194


272 기소유예 194


273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 195


274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196


275 사형제도 198


276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0


277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00


278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01


279 부정기형제도 201


280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02


281 벌금과 과료 203


282 노역장유치 203


28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04


284 몰수와 추징 206


2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06


286 보안처분의 정당성 207


287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07


288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08


289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09


290 보호관찰소 210


291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10


292 보호관찰의 실시 211


293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12


294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12


29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13


296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13


297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15


298 보호관찰의 종료 216


299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17


300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18


301 갱생보호 219


302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20


303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20


304 치료감호영장 221


305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1


306 치료감호의 집행 222


307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23


308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25


309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26


310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27


3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7


31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30


313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30


31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31


315 부착명령의 판결 231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32


317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32


318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33


319 치료감호, 성충동 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종료가종료 가해제 신청 정리 233


320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34


321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35


322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35


323 보안관찰법 236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4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38


32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39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39


32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39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40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40


33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41


331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41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42


33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43


3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43


CHAPTER 05 소년범죄


335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45


336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45


337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46


338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47 339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47


340 소년보호사건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48


341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48


342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48


343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49


344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50


345 보호사건의 보조인 250


346 임시조치 251


347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52


348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53


349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53


350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54


351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55


352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55


353 보호처분의 효력 256


354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56


35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58


356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58


357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59


358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59


359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60


360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편지 전화통화 261


361 보호소년의 외출 262


362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62


363 보호소년의 출원 263


36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64


365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65


36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65


367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66


368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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