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4
002 교정의 이념 14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5
004 교정학의 특징 15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5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6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6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7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17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8
011 1894년 갑오개혁 19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0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0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0
015 교정시설의 발전 21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2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3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3
019 구금제도 24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6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6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28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28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29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29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1
027 범죄인 처우모델 31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3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4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5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6
032 회복적 사법 37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38
034 수용자와 수형자 38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38
036 차별금지 39
037 교정시설의 규모 39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39
039 순회점검 40
040 시찰과 참관 40
041 교도관의 직무 40
042 범죄횟수 42
043 수용의 요건 42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3
045 간이입소절차 44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4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4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5
049 수용의 거절 45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5
051 구분수용의 예외 46
052 분리수용 46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7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7
055 수용자의 이송 48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48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48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49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0
060 물품의 자비구매 51
061 휴대금품의 영치 52
062 영치할 수 없는 휴대품 53
063 교부금품 53
064 음식물의 교부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교부 54
065 유류금품의 교부 54
066 교정시설의 청결 55
067 실외운동 56
068 건강검진 횟수 56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56
070 부상자 등 치료 57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57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58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59
074 접견 횟수 59
075 접견 장소 60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1
077 접견 방법 61
078 서신수수의 원칙 62
079 서신수수의 제한 사유 62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2
081 서신 검열사유 63
082 서신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3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3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4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4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4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5
088 신문 등의 구독 65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6
090 집필 66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67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67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68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68
095 유아의 양육 69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69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1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2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3
100 누진제도의 유형 74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5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5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6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77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77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78
107 분류심사 사항 78
108 분류심사의 종류 79
109 정기재심사 79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79
111 분류전담시설 80
112 분류처우위원회 80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1
114 처우등급의 구분 81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1
116 경비처우급 82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2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2
119 소득점수 83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3
121 처우등급별 처우 84
122 봉사원 선정 84
123 자치생활 85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5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6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86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87
128 개인작업 87
129 외부 직업훈련 88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88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89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89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0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0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1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1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92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2
139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3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3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4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4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5
144 직업훈련 96
145 취업지원협의회 97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98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98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99
149 귀휴허가절차 100
150 귀휴심사위원회 101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3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05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07
155 금지물품 및 형사벌칙 107
156 검사 108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09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09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0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1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1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2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3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4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16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7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17
168 무기 사용요건 118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8
170 무기 사용절차 119
171 재난 시의 조치 119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0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0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1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3
176 포상기준 123
177 징벌대상 행위 123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24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24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25
181 징벌의 종류 126
182 징벌부과의 원칙 126
183 징벌의 집행 127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28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29
186 징벌의 실효 130
187 징벌위원회 131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2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4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4
191 소장 면담 134
192 청원 135
193 정보공개청구 135
194 국가인권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36
195 가석방의 요건 137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38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38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39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39
200 사망 시의 조치 140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1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1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2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4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147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47
207 주말구금제도 148
208 중간처우제도 149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49
210 지역사회교정 150
211 중간처벌 150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1
213 전자감시제도 151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56
215 범죄개념의 구분 157
216 범죄인 분류 158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59
218 암수범죄 160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1
220 경제와 범죄 161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2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2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63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63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64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4 227 벤담(Jeremy Bentham) 165
228 롬브로조(Lombroso) 165 229 페리(Ferri) 166
230 가로팔로(Garofalo) 166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67
232 유전과 범죄 167
233 프로이트(Freut)의 정신분석학 168 234 인성검사 방법 169
235 슈나이더(Schner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0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71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1
238 리스트(Liszt) 172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73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74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4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75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75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76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76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76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77
248 범죄억제 모델 178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78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78 251 사회해체이론 180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1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1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2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82
256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83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83
258 갈등론적 범죄론 184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84
260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86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1 범죄예측법의 발전 187
262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87
263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88
264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88
265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89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0
26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91
268 사회방위론 191
269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92
270 양형의 합리화 193
271 양형이론 194
272 기소유예 194
273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195
274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196
275 사형제도 198
276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0
277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00
278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01
279 부정기형제도 201
280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02
281 벌금과 과료 203
282 노역장유치 203
28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04
284 몰수와 추징 206
2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06
286 보안처분의 정당성 207
287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07
288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08
289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09
290 보호관찰소 210
291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10
292 보호관찰의 실시 211
293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12
294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12
29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13
296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13
297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15
298 보호관찰의 종료 216
299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17
300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18
301 갱생보호 219
302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20
303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20
304 치료감호영장 221
305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1
306 치료감호의 집행 222
307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23
308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25
309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26
310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27
3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7
31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30
313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30
314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31
315 부착명령의 판결 231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32
317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32
318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33
319 치료감호, 성충동 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종료․ 가종료 ․ 가해제 신청 정리 233
320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34
321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35
322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35
323 보안관찰법 236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4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38
32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39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39
32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39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40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40
33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41
331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41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42
33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43
3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43
CHAPTER 05 소년범죄
335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45
336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45
337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46
338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47 339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47
340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48
341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48
342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48
343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49
344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50
345 보호사건의 보조인 250
346 임시조치 251
347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52
348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53
349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53
350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54
351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55
352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55
353 보호처분의 효력 256
354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56
35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58
356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58
357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59
358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59
359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60
360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61
361 보호소년의 외출 262
362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62
363 보호소년의 출원 263
36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64
36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65
36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65
367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66
368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