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방관계법규의 내용에 큰 변동이 생겼다. 기존의 4대 법에서 1개의 법이
신설되어 5대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부
분을 모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화
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없어지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모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년간 대부분의 소방관계법규
의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소방관계법규는 거의 매년 개정이 된다. 소방의 특성상 중대한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하면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할 수밖에 없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을 꿈꾸는 수험생으로서는 매년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수험과정에서 매우 불편한 일일 것이다. 다만 개정사항 중에는 학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도 적지 않으므로, 일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만 유의하
여 학습하면 된다. 특히 그 동안 자주 출제된 내용이거나 새롭게 도입된 내용 중 중
요사항은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한하여 보완하여 학
습하면 득점에 매우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신설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이 2022년 12월 1일부터이고 법률은 완성되
어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위
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일 가까이가 되서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로서
는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인데, 신설된 법률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만든 형태이므로 큰 변화가 없는 한 하위법령도 기존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제정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을 신설된 법률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
의 하위법령을 연결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신설된 법률의 시행령, 시
행규칙이 제정되면 일부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시험의 모든 문제가 소방관계법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소
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순서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배치하고 기술함으로
써 물 흐르듯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출의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관련된 곳에 빠짐없이 다
루고 있어 굳이 관련규정을 찾기 위하여 책이나 법령집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본서에서 소방관계법규의 각 법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각 단원의 ‘체크 포인
트’를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법의 주요내용 및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체
크 포인트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
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각 장의 학습이 끝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며 복습을 한다면
학습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신 개정법령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추가로 개정되는 사
항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과 특히‘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그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여 “에프엠 아카데미(http://www.
edufm.net/) ” 등 관련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
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4월
임 현